2012년 국제스포츠인재양성과정
≪국제심판, 경기지도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심판 및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심판, 경기지도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제심판, 경기지도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
□ 사업기간 : 2012. 3 ~ 2012. 12
□ 사업목적
○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심판 및 지도자 양성
○ 스포츠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및 국제스포츠무대 영향력 확대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올림픽(‘12, `14) 및 아시안게임(`14) 정식종목의 국제심판 및 경기지도자 등
- 국제심판 자격취득, 승급, 유지 희망자
·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운영요원 포함(TD, 수의사, 계측사 등)
· 국제심판 취득 및 승급시험 우선지원
· 프로종목(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및 국제심판 1,000명 이상 보유종목 제외
- 경기지도자
· 국제지도자자격 취득 및 유지 희망자(국제경기연맹 및 국가별경기연맹 주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경기지도자) 2호에 해당하는 2급 이상자
※ 대표급 지도자경력자(국가대표팀/상비군·후보선수/청소년대표팀) 등
□ 지원분야
○ 국제경기연맹(IF), 국가별 경기연맹(NF) 등 국제스포츠단체에서 주관하는 해외소재 자격취득, 승급심사, 보수교육 등 연수과정
□ 지원내용
○ 아시아 : 최대 120만원이내 항공료, 참가등록비 지원
○ 아시아 외 지역 : 최대 250만원이내 항공료, 참가등록비 지원
※ 왕복항공료 : Economy Class 기준
※ 참가등록비 : 해외강습회 규정에 명시된 금액 지원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2. 3 ~ 12, 상시접수
※ 매월 접수 및 심사(매월 15일 신청서류 접수마감)
예시) 해외강습회 개최일 5월 25일 → 4월 15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해외강습회 개최일 5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개최일 최소 20일 전 접수요망) |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별첨1 참조)
2) 해외강습회 초청장(참가확인서) 또는 강습회안내서
3) 해당종목 경기단체장 또는 소속단체장 추천서
4-1) 경기지도자 - 지도자 자격증 및 증명 서류 각 1부
4-2) 국제심판 - 국내·외 심판 자격증 및 증명 서류 1부
※ 지원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4. 선정 및 통보
□ 서류검토 및 어학심사 : 신청서류 및 자격조건 검정, 최종 지원대상 선정
※ 국제심판, 공인어학성적 제출자, 영어권 학사 이상은 어학심사 면제
□ 선정기준 : 해당분야 경력, 어학능력, 지원필요성, 진로계획 등
□ 결과통보 : 개별통지(최소 출국일 기준 15일 전)
5. 기타사항
□ 관련문의 : 사업운영팀 신아영(02-2203-0437)
□ 지원제한
○ 제출서류 허위판명자 및 해당국 비자거절자
○ 국내·외 타 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이중 지원 받았을 때
○ 2년 이내 동 사업 지원대상자
□ 동일 종목 다수 인원 신청시,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강습회 수료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는 해당 연맹을 통해 공유해야 함
□ 주관기관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해당항목은 제외하고 지원함
□ 국제자격 불합격 및 강습회 미수료시, 향후 3년간 재단사업 지원제한
(단, 3년 이내 취득시 지원가능)
□ 기타 사업목적 외 지원금 집행에 대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별첨. 지원신청서 양식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