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의 기량 향상 및 운동지속 여건 조성을 위하여 2012년도 농어촌 유망선수 및 체육장학생 지원 사업을 아래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 : 2012년도 농어촌 유망선수 및 체육장학생 지원(총 14억원)

2. 지원대상 : 시도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추천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대상초․중․고 
                   농어촌 지역 학생선수 및 우수실적 보유 유망선수

3. 지원규모 및 선정기준

구 분

예산

선정 기준

지원 규모

(장학금액 및 인원)

체육장학생

4억원

o 초․중․고 학생선수로서,

▲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위 이내(3위 포함) 입상자, 또는

▲ 제93회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3위 포함) 입상자, 또는

2012년도 종목별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3위 포함) 입상자, 또는

▲ 2012년도 국제규모대회 5위 이내(참가국 5개국 이상. 5위 포함) 입상자

< 총 670명 >

: 225명(1인당 30만원)

중 : 225명(1인당 50만원)

․고 : 220명(1인당 100만원)

농어촌

유망선수

10억원

o 농어촌 지역 거주 혹은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운동부 소속 초․중․고 학생선수로서

2012년도 종목별 전국규모대회(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포함.

단, 지역결선은 포함되지 않음) 참가 경력이 있는 자, 또는

▲ 2012년도 국제규모대회(참가국 5개국 이상) 참가 경력이 있는 자

< 총 1,000명 >

․1인당 100만원

(초․중․고 동일)

14억원

4. 지원 절차

구 분

지원계획 통보

대상자 추천

대상자 결정

장학금 지급

체육장학생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17개)

․가맹경기단체(55개)

대한체육회

장학생 선정위원회

구성(예정),

심의․결정

국민체육

진흥공단

농어촌

유망선수

․시도체육회(14개)

*서울, 대전, 광주 제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5. 추진일정 :

순번

사업내용

종료일시

행정사항

1

기본계획 통보

10. 19

대한체육회 → 시도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2

교부신청서 접수

11. 10

시도체육회 → 대한체육회

3

농어촌 유망선수 및 체육장학생 추천

11. 19

시도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4

2012년도 장학생 최종 선정 및 통보, 지원금 교부

11. 30

대한체육회 → 문화체육관광부, 시도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5

장학금 지급

12. 10

시도체육회 →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

(체육장학생은 공단에서 별도로 지급함)

6

정산서 제출

12. 20

시도체육회 → 대한체육회

7

사업정산서 제출

12. 30

대한체육회 → 문화체육관광부

붙임

1. 2012년도 농어촌 유망선수 및 체육장학생 지원계획(안) 1부.

2. 농어촌 유망선수 및 체육장학생 추천양식 1부.

3.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양식 1부(시도체육회 제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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