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 26조에 따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박검사기관에서는 플레저보트의 제조, 수입, 이용 등과 관련된 업,단체에 고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및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