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체력테스트 기준 및 페널티
□ 목 적 : 12-7차 기술‧교육위원회 결과에 의거 국가대표팀 기초체력확보 및 시도훈련을 복귀하였을 때도 기본체력을 유지함에 있음.
□ 실시횟수 : 분기 별 1회(1년 4회)
□ 적용되는 페널티
단계 |
페널티 |
1단계 |
담당코치 상담 후 한 달의 기간을 주고 1-1차 테스트 기회부여 |
2단계 |
실패 시 1차 경고(1차 경고 후 한 달의 기간을 주고 1-2차 테스트 기회부여) |
3단계 |
대표선수 선발대상 제외 |
□ 기 준 :
종목 |
기초근력(2분기준) |
유산소 |
유산소파워 | ||||||||||
윗몸일으키기 |
턱걸이 |
팔굽혀펴기 |
스쿼트 |
셔틀런 |
10000M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윈드서핑 |
100 |
85 |
20 |
7 |
80 |
55 |
110 |
90 |
120 |
90 |
45분 |
55분 | |
레이저 |
100 |
80 |
12 |
5 |
70 |
50 |
110 |
90 |
120 |
90 |
50분 |
55분 | |
470,호비 |
100 |
|
10 |
|
60 |
|
100 |
|
100 |
|
55분 |
| |
420 |
100 |
80 |
8 |
3 |
65 |
40 |
100 |
80 |
95 |
85 |
60분 |
70분 |
※ 1종목 당 10점씩 60점으로 환산하여 50점 이상이면 통과
※ 옵티미스트는 추후공지.
붙임 : 국가대표 기초체력테스트 기준 및 페널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