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내 주민번호 사용제한
2월 18일 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에 의거하여 웹사이트 내 주민번호 사용제한 법령이 시행됩니다. 현재 저희 협회에서는 그에 따른 기술지원을 통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 준비 중 이며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해당 법령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주민번호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주민번호 수집 ·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