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트협회 심판 규정 (최종 개정안)에 따른 대한요트협회 심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심판의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또한, 심판 규정 (최종 개정안)을 첨부하였으니 향후 심판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심판 규정 개정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고 그 기준으로 자격이 종료되는 심판은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판 자격을 연장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