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24(토) ~ 27(화)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가운데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해야하는 경우,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근      거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1조 ~ 제15조
 
          2. 대상선수 :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 전원
 
          3. 신청기간 : 2014. 4. 17(수) ~ 5. 9(금)
 
          4. 제  출 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
 
 
      * 2014. 5. 9(금) 이후 신청은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심사기간이 불충분하므로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치료목적사용면책(TUE)신청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