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지도자 선발모집 공고
1. 목적:
- 2016 리우(브라질)올림픽을 대비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2. 선임종목 및 인원
구 분 |
종 목 |
인 원 |
비 고 |
코 치 |
1인승 (레이저&레디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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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승 (47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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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승 (옵티미스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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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승 (RS:X)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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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
체 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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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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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승인 인원수에 따라 위 우선순위로 선발한다.
감독선발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 추후 선발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에 올림픽/아시안게임 해당종목 추가 신청 후 승인 시 해당종목 지도자는 추후 선발한다. |
2. 지원자격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14. 7. 15. 제정
제3장 지도자
제11조(선발기준) ① 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감독은 5년 이상, 코치는 2년 이상의 해당 종목 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올림픽메달리스트는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너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및 지도 경력을 반드시 요하지 않으나,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우대한다.
제12조(국가대표 지도자 선발방법)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② 선발과정 및 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선발근거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용 및 재임용 시, 해당 지도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 평가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가.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겸직 허용여부는 코치 선임 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신청기한 및 방법 :
- 2014.11.15(토)18:00시까지 붙임신청서를 대한요트협회 사무국으로 이메일
ksaf@sports.or.kr제출(기한엄수)
- 제출서류 : [붙임] 지원신청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및 훈련계획서
4. 선발시기: 11월중 결정.
5. 훈련합류 시기: 추후공지
6. 임기: 추후결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