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트협회 대회공인 및 승인 규정에 따라 국제 및 국내 요트대회의 개최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단체는 붙임의 승인요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파일로 송부해 드리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고, 대회공인 규정 제7조(사후규정)에 따라 대회 종료 15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본 협회에 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방법 : 승인요청서(붙임)에 작성, 공문 회신
3. 제출기한 : 2015. 1. 5(월) 까지
붙 임 : 2015년도 국내개최 요트대회 승인요청서 제출(공문) 1부.
대한요트협회 대회공인 및 승인규정 1부.
대회승인 요청서 1부.
승인대회 현황(2014년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