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대한요트협회의 대회 승인 규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요트(세일링) 경기의 승인을 통하여 대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입되지 않은 단체에 의하여 부실하게 개최되는 대회를 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요트대회(이벤트 포함)는 지역협회에서 승인하고 그 결과를 대한요트협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요트대회(이벤트 포함)을 개최하는 단체는 이점을 유염하시여 반드시 지역협회의 승인을 받고 대회를 개최하시기 바라며, 참가하는 선수와 경기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분의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대한요트협회 대회 승인 규정]
제3조(신청, 심의 및 공시) ① 본 협회에 대회의 공인 및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대회개최 전년도 7월15까지 대회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여야 한다.
1. 접수된 사항은 경기심판위원회의 심의 또는 실사를 거쳐 본 협회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2. 본 협회에 의하여 승인된 대회는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의 연간대회 일정을 통하여 대회의 일정과 공인등급(Grade 1~4)을 공시한다.
3. 신설되는 대회이거나 일회성 이벤트 대회의 경우, 대회개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기심판위원회의 심의와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시․도 협회와 클래스협회, 전국규모연맹체, 등록단체(요트클럽, 마리나)등에서 개최하려는 공인등급(Grade 1~3)대회는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협회와 전국규모연맹체의 가입단체에서 개최하는 공인등급(Grade 4)대회는 해당 시․도 협회와 전국규모연맹체에서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본 협회에 보고한다.
제4조(금지된 대회) ① 본 협회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는 ISAF 대회규정과 본 규정에 따라 금지된 대회이다.
② 본 협회 임원, 지도자, 등록선수 및 회원, 공인심판, 계측관, 경기위원은 금지된 대회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참가 시 해당위원회 또는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 최종결정에 따라 해당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