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가대표 (RS:X) 종목 지도자 선발모집 공고

 
1. 세부종목 및 인원
      RS:X 지도자 1명

2. 지원자격

가)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아래와 첨부 국가대표 선발규정 참고)

국가대표 선발 규정 중

제14조(선발기준)

①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감독은 5년 이상, 코치는 2년 이상의 해당 종목 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올림픽메달리스트는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너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및 지도 경력을 반드시 요하지 않으나,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우대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위 2항 불공정 행위에 "국가대표 훈련비 횡령"이 포함됨.

  

나.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겸직 허용여부는 코치 선임 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선발절차
심의(경기력향상위원회) -> 승인(이사회)
 

4. 신청기한 및 방법 :

- 2015. 12. 27(일)까지 붙임의 지원서를 대한요트협회 사무국 이메일 ksaf@sports.or.kr 로 제출(기한엄수)

- 제출서류 : [붙임] 지원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및 훈련계획서
   

5. 훈련합류 시기: 2016년 1월 훈련 부터
 

 6. 특이사항: 지원자가 있더라도 심의를 통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