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요트 경기장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2017.3.8 제260회 부산광역시 의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는 개정조례 시행 전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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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상황
○ 조례공포 예정일: 2017.3.22.(수)
○ 조례시행 예정일 : 20174.23. (일)
○ 주요내용
-요트경기장 계류허가 시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라 등록된 소유자 또는 공유자에게 허가
(미등록 선박은 요트경기장 반입 및 계류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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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상황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