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2018년도 대한요트협회 주최·주관 대회 개최를 위해
정관 제4조(사업)제1항제5호, 전국대회 규정 제2장제7조~제8조에 따라
개최지 결정을 위한 유치를 공고하니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 협회는 2017년 11월 1일(수)까지
유치계획서 및 서류를 작성하시어 유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 규정은 새로 개정되는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