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클래스규정 A.10에 의거하여 대한요트협회는 개인별 세일번호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우리협회 기술위원회에서는 2017년 10월 20일 제1차 기술위원회 의결로서 아래와 같이 스키퍼 개인별 고유의 세일번호를 부여합니다.
1. 신규로 지정된 세일번호는 각 스키퍼의 희망으로 결정되어졌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의 선수활동 중 변경
없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2. 2018년 이후 모든 협회승인 대회에서는 본 세일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클래스 규정에 맞추어 세일(메인세일, 집세
일, 스피네이커)에 표기하여야 함
3. 향후 스키퍼로서 고유세일번호를 지정받고자 하는 선수는 희망하는 번호를 협회 사무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
용하여야 하며, 세일번호는 기 지정된 번호와 중복되지 않는 아리비아 숫자 세자리 이하의 수를 사용하여야 함.
4. 세일번호 신규지정 내역:
이름 |
소속 |
현세일번호 |
신규지정번호 |
김창주 |
인천시체육회 |
122 |
1 |
김대영 |
여수시청 |
123 |
11 |
정동운 |
거제시청 |
119 |
2 |
이상민 |
대구도개공 |
116 |
711 |
박건우 |
부산시청 |
117 |
7 |
김장남 |
경북도청 |
104 |
3 |
박기동 |
평택시청 |
120 |
77 |
박재완 |
보령시청 |
121 |
22 |
김혜민 |
강원도 |
102 |
729 |
정진환 |
해양대 |
- |
21 |
손우석 |
충남대 |
97 |
17 |
윤철 |
대한요트협회 |
- |
470 |
권정정 |
- |
- |
111 |
정현민 |
대구광역시청 |
- |
8 |
신규발급: 스키퍼 기준 총 14명 |
2017년 12월 12일
대한요트협회 기술위원회 위원장 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