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클래스규정 A.10에 의거하여 대한요트협회는 개인별 세일번호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우리협회 기술위원회에서는 2017년 10월 20일 제1차 기술위원회 의결로서 아래와 같이 스키퍼 개인별 고유의 세일번호를 부여합니다.



1. 신규로 지정된 세일번호는 각 스키퍼의 희망으로 결정되어졌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의 선수활동 중 변경 

   없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2. 2018년 이후 모든 협회승인 대회에서는 본 세일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클래스 규정에 맞추어 세일(메인세일, 집세

   일, 스피네이커)에 표기하여야 함


3. 향후 스키퍼로서 고유세일번호를 지정받고자 하는 선수는 희망하는 번호를 협회 사무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

   용하여야 하며, 세일번호는 기 지정된 번호와 중복되지 않는 아리비아 숫자 세자리 이하의 수를 사용하여야 함.


4. 세일번호 신규지정 내역:

 

이름

소속

현세일번호

신규지정번호

김창주

인천시체육회

122

1

김대영

여수시청

123

11

정동운

거제시청

119

2

이상민

대구도개공

116

711

박건우

부산시청

117

7

김장남

경북도청

104

3

박기동

평택시청

120

77

박재완

보령시청

121

22

김혜민

강원도

102

729

정진환

해양대

-

21

손우석

충남대

97

17

윤철

대한요트협회

-

470

권정정

-

-

111

정현민

대구광역시청

-

8

신규발급: 스키퍼 기준 총 14

2017년 12월 12일 

대한요트협회 기술위원회 위원장 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