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3월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대한체육회에서 이첩하여 우리협회에서접수하였습니다.해당 민원은 특정업체의 요트선수단 후원 타이틀 관련 허위광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서 "요트 국가대표 선수단 공식후원사"로 표시 광고하는 사항을확인해본 결과, 해당 업체는 일부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조건에 대한 별도의 상의 없이 공식후원사라고 표기하여 광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즉시 광고글을 삭제 지시하고 관련 공문을 송달하였습니다.
개별 국가대표 선수 또는 선수단의 후원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전에 대한요트협회와 공식적인 협의 후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부정한 방식으로 대한요트협회 또는 국가대표 요트선수단의 명칭, 로고, 사진 등이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시는 분은 대한요트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국가대표 허위광고 자료 1부.
국민신문고 민원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