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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참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육부 협조 요청사항

ㅇ 학생선수 학부모가 대회참가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종목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개최공문을 해당 단체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참고사항

2018학년도부터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는출석인정결석으로 수업일수의1/3 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실시 가능하며, 이는 최대허용 범위로써 1년간 효율적 사용을 원칙으로 함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은 학생선수 연간 허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대회참가 시 학교장 확인서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