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7일에 실시된 대한요트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유준상 당선자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로 인준 요청을 한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 불가 통보 공문을 접수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공문접수 일시: 2018.6.12. 14시경
[대한체육회 "대한요트협회장 인준 불가 통보 알림" 공문 내용.]
1. 관련근거
ㅇ 대한요트협회-1209호(2018.05.18) 대한요트협회장 인준 요청.
2. 대한요트협회에서는 2018년 5월 17일에 실시된 회장 보궐선거에서 유준상 후보가 당선되어 인준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이하‘체육회’)는 인준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준상 인준 대상자는 과거에 대한롤러스포츠연맹회장을 2회(2009-2013/2013-2016)재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 제1항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 제25조 제7항에 따르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유준상 인준 대상자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회장으로 2009년~2013년, 2013년~2016년간 2회의 임기를 역임하였고, 대한요트협회장의 임기(2017년~2020년)중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므로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 연임 제한 규정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인준이 불가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회장 후보 등록 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임원의 연임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경우 연임제한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