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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차 국가심판 강습회 개최와 관련하여 11월 중 개최예정이던 강습회 일정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월 중 으로 변경하여 개최됨에 따라 강습회 장소 유치 신청을 재 공고 합니다. 

강습회 개최를 희망하는 시.도요트협회 및 전국규모연맹체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유치신청서를 신청마감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명 : 2018년도 제2차 국가심판 강습회

 2. 기    간 : 2018. 12. 14.(금) ~ 12. 16(일) / 3일간

 * 개최 기간은 협회일정 및 개최지 사정, 강사일정 등 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요청사항 : 

   1) 강의실(25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간)

   2) 강의용 기자재(빔프로젝터 또는 대형TV, 테이블, 의자, 등)

   3) 기타 지원사항

 4.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ksaf@sport.or.kr)

 5. 신청마감 : 2018년 10월 5일 (금) 오후 6시까지
 6.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유치신청서 1부.

※ 신청기한 내 유치신청 시도가 없을 경우 대한요트협회가 적정 장소의 시도협회에 제안 하여 유치신청을 받을 수 있음.

 7. 개최장소 최종 선정 : 심판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

 8. 일정 및 강의 내용(안)

일자

시간

강의 내용

비고


12월 14

(금)

13:00 ~ 18:00

참가 등록 및 강사와 참가자의 자기 소개

2017 년 새롭게 바뀐 규칙

 

대회에서 심판의 역할과 의무

 

12월 15

(토)

09:00 ~ 12:00

실제 경기에서의 사례 분석 및 판례집

중식제공  

13:00 ~ 18:00

국제요트경기규칙 부칙  M

 

각 조별로 항의청문 실습

 

규칙  42 조에 대한 설명

 

경기규칙 해설서 활용법

 

12월 16

(일)

09:00 ~ 09:30

시험에 대한 안내

 

09:30 ~ 11:00

국가심판 시험

 

11:20 ~ 12:00

수료식 및 강평

   

  

 9. 참고사항 : 

  -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2018. 2. 27. 제정) 

19(자격취득①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다.

② 자격취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심판 2

필기시험 70점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 면허 2급 이상

대회참가 경력 등의 세일링 경력 2년 이상

③ 자격취득 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 합격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상기 규정 관련하여 금번 강습회는 자격신청 기한인 11월 30일 이후 개최되는 관계로 2019년 11월 30일까지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하여 국가심판 자격을 신청하도록 한다.

  - 단, 2019년도 요트대회 심판활동을 원하는 인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하여 국가심판

    자격을 신청하는 인원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심판 자격을 인정한다.

   

 

붙임  1. 2018년도 제2차 국가심판 강습회 장소 유치 공고 (공문) 1부. 

        2. 심판강습회 유치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