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트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 제2차 국가심판 강습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목 적
1. 신규 국가심판(National Judge)을 배출하고, 기존 심판에 대한 교육
2. 선수/지도자들의 경기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기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제공
나. 개 요
1. 행 사 명 : 2018 제2차 국가심판 강습회
2. 날 짜 : 2018. 12. 14.(금) ~ 12. 16.(일) / 3일간
*개최 기간은 협회일정 및 개최지 사정, 강사일정 등 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장 소 : 경상남도 통영해양스포츠센터
4. 참가인원 : 20명(인원 초과 시 협회에서 신청자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5. 강 사 : 정승철
-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 WS 국제심판 (Int’l Judge), 국제 엄파이어 (Int’l Umpire)
6. 참 가 비 : 15만원 (포함내역)
- 중식(2018. 12. 15.) 1식
- 교재(2017년 경기규칙서 번역본) 1권.
- IJ Manual 복사본(영어 원본) 1권.
- Case Book 복사본(영어 원본) 1권.
- Match Race Call Book 복사본(영어 원본) 1권.
- Team Race Call Book 복사본(영어 원본) 1권.
7.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2018. 11. 12.(월) 까지
2) 첨부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ksaf@sports.or.kr로 이메일 발송
대한요트협회 계좌로 참가비 계좌이체(수협은행 643-01-006772 / 대한요트협회)
※ 송금자 이름은 “신청자NJ”의 형태로 표기 / 예) 홍길동NJ
※ 특이사항 발생 시 협회로 전화 요망 (02-420-4390)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기간 이후부터 참가비 현장 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받지
않으니 필히 사전에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정 및 강의 내용
일자 |
시간 |
강의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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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금) |
13:00 ~ 18:00 |
참가 등록 및 강사와 참가자의 자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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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새롭게 바뀐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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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심판의 역할과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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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토) |
09:00 ~ 12:00 |
실제 경기에서의 사례 분석 및 판례집 |
중식제공 |
13:00 ~ 18:00 |
국제요트경기규칙 부칙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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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별로 항의청문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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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2 조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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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 해설서 활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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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일) |
09:00 ~ 09:30 |
시험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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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11:00 |
국가심판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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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2:00 |
수료식 및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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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강제도 실시
국내 요트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대학요트동아리회원, 대학교 체육전공자 중 요트동호인에 한하여 워크숍을 청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요트경기의 특징과 매력을 알리고 요트경기에서 심판의 역할과 항의청문회의 기능을 알림.
- 청강 신청 자격 : 현재 대학교 재적생으로 요트동아리 회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자
현재 대학교 체육관력학과 재적생에 한함.
- 청강생은 최대 5명
- 청강생 참가비 : 1인 6만원(12. 15. 중식포함)
- 청강생의 제한 : 청강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국가심판 자격신청은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2018. 11. 12.(월) 까지
2) 첨부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ksaf@sports.or.kr로 이메일 발송
대한요트협회 계좌로 참가비 계좌이체(수협은행 643-01-006772 / 대한요트협회)
※ 송금자 이름은 “신청자NJ”의 형태로 표기 / 예) 홍길동NJ
※ 특이사항 발생 시 협회로 전화 요망 (02-420-4390)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기간 이후부터 참가비 현장 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받지
않으니 필히 사전에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참고사항 :
-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2018. 2. 27. 제정)
제19조(자격취득) ①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다. ② 자격취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심판 2급 가. 필기시험 70점 이상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 면허 2급 이상 다. 대회참가 경력 등의 세일링 경력 2년 이상 ③ 자격취득 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 합격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상기 규정 관련하여 금번 강습회는 자격신청 기한인 11월 30일 이후 개최되는 관계로 2019년 11월 30일까지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하여 국가심판 자격을 신청하도록 한다.
- 단, 2019년도 요트대회 심판활동을 원하는 인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하여 국가심판
자격을 신청하는 인원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심판 자격을 인정한다.
붙임 2018 제2차 국가심판 강습회 참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