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2019년도 금지목록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선수, 지도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지목록: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의거하여,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목록
붙임 1. 2019년도 금지목록 개정 알림(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금지목록(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5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