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501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 대한 1심판결에 따른 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공문(종목육성부-8031‘유권해석 회신(회장 지위 효력)’)에 근거하여 알려드립니다.
대한체육회의 검토 결론은, 대한체육회의 항소에 따라 체육회의 별도 인준 의사표시가 없다면 당선자는 회장에 취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과 대한요트협회 정관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장직무대행인 저를 포함한 협회 임원진은 더 이상의 혼선이 없도록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장 공석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잘 정리하여 향후 취임하실 회장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요트인 및 관계자들께서 요트 관련 활동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는 대한체육회 검토의견서 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요트협회 회장직무대행 이장훈
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