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발표되는 금지목록 국제표준과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활용법을 안내해드리오니 선수, 지도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지목록: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의거하여,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목록
붙임 1. 2019년 금지목록 국제표준 안내(공문) 1부.
2. 2019년 금지목록 국제표준 1부.
3.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활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