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국제항해 요트의 위험(예비) 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알려드립니다.
적용대상: 국제항해 요트
시행시기: 2019. 9. 1. ~ 별도 해제시까지
위반시 벌칙: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법적근거: 해적피해예방법 제12조(선원대피처)
※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및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보기
첨부파일; 국제항해 요트의 해적위험(예비) 해역 진입제한 조치 안내서(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