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윈드서핑클래스협회 가입은 협회 정관과 가입및탈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심의 및 총회 의결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정관 및 전국규모연맹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와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조항의 저촉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이하 '연맹') 제명 당시 연맹의 임원이었던 사람의 임원 인준(승인) 여부는 대한요트협회 이사회 및 총회 의결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임기 기준 : 2009년~2012년, 2013년~2016년, 2017년~2020년
* 대한요트협회 정관 및 전국규모연맹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협회 이사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연맹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
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