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경기 중 개인별 위치추적장치(GPS)의 사용을 허가함을 알려드리니 

대회 출전 및 대회 개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국내 선수들의 전략 및 전술 운영능력 향상

 배경: 붙임 참고

 허가 내용 및 적용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는 대회공고 또는 세일링세칙에 다음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비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며 통신제한에 관한 조항을 통해 지도자를 포함하여 제3자와의 실시간 정보공유는 금지하는 것을 대한요트협회의 방침으로 한다. 다만, 대회별 주최 또는 주관단체가 대회공고 또는 세일링세칙을 통해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무선통신 및 위치추적

모든 보트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기 중에 무전통신을 전송해서는 안 되며 모든 보트가 이용할 수 없는 무전통신을 수신하면 안 된다. 이 제한은 휴대전화에도 적용된다.

각 클래스 규칙을 변경하여 보트의 위치와 속도를 계측하고 저장하는 전자장비의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시스템 운영자 외의 제3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금지한다.


붙임 경기 중 개인별 위치추적장치(GPS) 사용 허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