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대한요트협회 「경기인등록 규정(2020.01.29.개정)」
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4조(등록) ①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동호인선수는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소속단체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동일인이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
2.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동호인 선수는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만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니 동호인 선수는 반드시 동호인선수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선수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전국 동호인 선수
나. 등록기간: 수시 등록 (근거: 경기인등록규정 제15조(등록신청) 제1항)
다. 시스템명 :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 https://club.sports.or.kr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에도 링크 있음.)
라. 동호인 선수등록비 납부 (관련근거: 경기인등록규정 제9조(등록비징수))
구분 |
19세이하 |
20세이상 |
나이 계산 기준 |
등록비 |
10,000원 |
20,000원 |
나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만 나이 |
※ 등록비 납부계좌: ---
※ 이체 시, 입금자명은 등록선수 성명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여러 선수들의 등록비를 취합하여 일괄 이체 시 협회 사무처로 연락하여 해당 선수를
알려주셔야 선수등록이 완료 됩니다.
마. 등록 절차 (별첨 사용자 지침서 참고)
1) 동호인 팀 등록
팀 대표자가 시스템 접속하여 팀 등록 -> 시도요트협회 최종승인
2) 동호인 선수 등록
동호인 선수 시스템 접속하여 등록 신청 및 선수등록비 납부 -> 시도요트협회 1차 승인 -> 대한요트협회 최종 승인
바. 보험 가입
선수 등록 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특정 대회참가를 위하여 필수요건일 수 있음으로 보험(공제)가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스포츠안전공제 http://www.sportsafety.or.kr/front/fraternal/productList.do
❍ DB손해보험(굳프렌드) 운동선수상해보험 http://sportsinsu.com/
4. 문의처
❍ 선수등록관련(콜센터) : 070-4870-4257
❍ 각 시도요트협회 : http://ksaf.org/about/organization/06/
❍ 대한요트협회 : 02-420-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