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부터 전국대회에 포함된 470 혼성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인 등록 규정 제21조 제2항에 대하여 예외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경
2020년도부터 신규로 전국대회 세부종목으로 포함된 「470혼성」에 한하여 2020년 선수등록을 완료한 여자 선수는 경기인등록규정 제21조제2항에 상관없이 즉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여 활성화 필요.
*경기인등록규정
제21조(활동 제한 및 예외) ② 협회에 활동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전문선수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이 전문선수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전문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
○ 결정사항
2020년도 470 혼성부 참가를 위해 등록 신청한 여자 선수에 한해 경기인 등록 규정 제21조 제2항의 예외를 적용하여 2020년 즉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제를 결정함.
○ 근거
경기인 등록 규정 제19조에 의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의결 (2020-4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