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시설 기반조성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2020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2차 융자사업’을 아래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2) 사업목적 : 체육관련 업체의 생산, 연구 및 사업운영 활동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3) 융자대상 :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융자대상 체육시설(체시법상 체육종목, 문체부 장관이 유권해석으로 인정한 종목)
대중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인공암벽장, 인공서핑장, BMX경기장, MTB경기장, 스케이트보딩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팅장, 필라테스, 요가, 족구장, 케이블견인수상스키장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 단, 무도학원, 무도장 및 고가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4) 지원형태 :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금리 : 3/4분기 1.20%)
나. 융자 접수기간 : 7. 6(월) ∼ 7.20(월) 15:00
다.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1566-4573)
붙임 1. 대한체육회 공문.
2. 융자 시행 공공문.
3.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4. 체육시설업(융자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