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2020년도 임시대의원총회 (2020.8.11.) 시 원안 의결된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방안」 추진의 일환으로서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 등록 신청 시 <스포츠인권서약서>에 의무 동의토록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스포츠인권서약서> 도입 내용을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모두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되는 스포츠 현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스포츠인권서약서> 동의절차 도입 개요
1) 적용시기: 2020. 8월 중순
2) 적용대상: 적용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모든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
3) 적용내용: 경기인 등록 신청 시 인권서약 의무 동의 → 비동의 시 경기인 등록 신청 불가
경기인등록시스템을 통해 선수·지도자·심판 등록 신청 시,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스포츠인권서약서> 서약 동의를 구하는 팝업창(붙임2 참조) 생성 예정 → 서약 비동의 시 경기인 등록 신청 진행 불가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