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20일 판결 완료한 대법원의 대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의 정회원지위확인청구 등 상고 소송결과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원고 : 대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

2. 피고 : 대한체육회

3. 피고보조참가인 :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4.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최초의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요트협회는 요트 종목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대한체육회 및 국제요트연맹과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유일한 단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요트협회는 대한민국의 요트 발전을 위하여 소통, 화합, 혁신을 다하고 특히 도쿄 하계올림픽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