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기인등록과 관련하여 전문 선수,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수시 등록(근거: 경기인등록규정 제15(등록신청) 1)

. 등록방법

  1) 신청방법: 전문체육 지원서비스 https://g1.sports.or.kr/main.do온라인신청

  2) 온라인교육: 스포츠인권교육, 도핑방지교육 이수 필수

  3) 전문선수등록비 납부 (관련근거: 경기인등록규정 제9(등록비징수))

구분

13세이하부

(초등)

16세이하부

(중등)

19세이하부

(고등)

대학부

일반부

금액

면제

면제

60,000

80,000

100,000

※ 등록시스템을 통한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가능. 등록비 납부를 위한 공문 또는 팀별 일괄 납부가 필요한 경우 협회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4) 보험가입: DB손해보험(굳프랜드) http://dongbu.ufinsu.com통해 가입가능
                   ※ 운동선수상해플랜이란? 
http://dongbu.ufinsu.com/site/un_bighit.php

  5) 승인절차: 1차승인 시도요트협회 → 최종승인 대한요트협회

 

 

※ 선수관리담당자 관련 안내 (근거: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대한요트협회 경기인등록규정 개정 작업 중))

1) 선수관리담당자란?

“선수관리담당자”는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선수관리담당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자격요건

③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3)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시행일: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에 관한 개정조항 제30조제3항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

 


 

 

참고: 대한요트협회 경기인등록규정 다운로드 http://ksaf.org/about/rules/

※ 동호인 선수 등록은 별도의 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하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심판(경기운영관, 심판, 계측관) 등록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