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기인등록과 관련하여 전문 선수,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기간: 수시 등록(근거: 경기인등록규정 제15조(등록신청) 제1항)
나. 등록방법
1) 신청방법: 전문체육 지원서비스 https://g1.sports.or.kr/main.do온라인신청
2) 온라인교육: 스포츠인권교육, 도핑방지교육 이수 필수
3) 전문선수등록비 납부 (관련근거: 경기인등록규정 제9조(등록비징수))
구분 |
13세이하부 (초등) |
16세이하부 (중등) |
19세이하부 (고등) |
대학부 |
일반부 |
금액 |
면제 |
면제 |
6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4) 보험가입: DB손해보험(굳프랜드) http://dongbu.ufinsu.com통해 가입가능
※ 운동선수상해플랜이란? http://dongbu.ufinsu.com/site/un_bighit.php
5) 승인절차: 1차승인 시도요트협회 → 최종승인 대한요트협회
※ 선수관리담당자 관련 안내 (근거: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대한요트협회 경기인등록규정 개정 작업 중))
1) 선수관리담당자란?
“선수관리담당자”는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선수관리담당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자격요건
③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3)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시행일: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에 관한 개정조항 제30조제3항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
참고: 대한요트협회 경기인등록규정 다운로드 http://ksaf.org/about/rules/
※ 동호인 선수 등록은 별도의 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하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심판(경기운영관, 심판, 계측관) 등록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