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대한요트협회 경기인등록 규정(2020.01.29.개정)

3장 동호인선수 등록

24(등록)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동호인선수는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소속단체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동일인이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2.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동호인 선수는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만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니 

    동호인 선수는 반드시 동호인선수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수 등록 안내

 . 등록대상: 전국 동호인 선수

 . 등록기간: 수시 등록 (근거: 경기인등록규정 제15(등록신청) 1)

 . 시스템명 :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 https://club.sports.or.kr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 하단부에 링크 있음.)

 . 동호인 선수등록비 납부 (관련근거: 경기인등록규정 제9(등록비징수))

 

구분

19세이하

20세이상

나이 계산 기준

등록비

10,000

20,000

나이는 20201231일 기준 만 나이

 

 

 

     이체 시, 입금자명은 등록선수 성명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여러 선수들의 등록비를 취합하여 일괄 이체하거나 타인 명의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회 사무처로 연락하여 

         해당 선수를 알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등록 절차 (별첨 사용자 지침서 참고)

      1) 동호인 팀 등록

            팀 대표자가 시스템 접속하여 팀 등록 -> 시도요트협회 최종승인

      2) 동호인 선수 등록

            동호인 선수 시스템 접속하여 등록 신청 및 선수등록비 납부-> 시도요트협회 1차 승인 -> 대한요트협회 최종 승인

 . 보험 가입

      선수 등록 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특정 대회참가를 위하여 필수요건일 수 있음으로 보험(공제)가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스포츠안전공제 http://www.sportsafety.or.kr/front/fraternal/productList.do

      DB손해보험(굳프렌드) 운동선수상해보험 http://sportsinsu.com/


4. 문의처

      선수등록시스템 관련 문의(콜센터) : 070-4694-0517

     각 시도요트협회 : http://ksaf.org/about/organization/06/

      대한요트협회 : 02-420-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