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대한요트협회 「경기인등록 규정(2020.01.29.개정)」
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4조(등록) ①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동호인선수는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소속단체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동일인이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
2.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동호인 선수는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만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니
동호인 선수는 반드시 동호인선수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수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전국 동호인 선수
나. 등록기간: 수시 등록 (근거: 경기인등록규정 제15조(등록신청) 제1항)
다. 시스템명 :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 https://club.sports.or.kr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 하단부에 링크 있음.)
라. 동호인 선수등록비 납부 (관련근거: 경기인등록규정 제9조(등록비징수))
구분 |
19세이하 |
20세이상 |
나이 계산 기준 |
등록비 |
10,000원 |
20,000원 |
나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만 나이 |
※ 이체 시, 입금자명은 등록선수 성명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여러 선수들의 등록비를 취합하여 일괄 이체하거나 타인 명의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회 사무처로 연락하여
해당 선수를 알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 등록 절차 (별첨 사용자 지침서 참고)
1) 동호인 팀 등록
팀 대표자가 시스템 접속하여 팀 등록 -> 시도요트협회 최종승인
2) 동호인 선수 등록
동호인 선수 시스템 접속하여 등록 신청 및 선수등록비 납부-> 시도요트협회 1차 승인 -> 대한요트협회 최종 승인
바. 보험 가입
선수 등록 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특정 대회참가를 위하여 필수요건일 수 있음으로 보험(공제)가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스포츠안전공제 http://www.sportsafety.or.kr/front/fraternal/productList.do
❍ DB손해보험(굳프렌드) 운동선수상해보험 http://sportsinsu.com/
4. 문의처
❍ 선수등록시스템 관련 문의(콜센터) : 070-4694-0517
❍ 각 시도요트협회 : http://ksaf.org/about/organization/06/
❍ 대한요트협회 : 02-420-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