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대한민국 요트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공개 채용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가. 분야: 대회 운영/기획(사원급)
나. 인원: 1명(정규직)
❑ 근무형태
가.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나. 근무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1층 대한요트협회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자격요건 |
· 대한요트협회 사무처규정 제22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자동차 운전면허소지 및 운전 가능자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 영어 활용능력 우수자(공인 영어 성적표 제출) |
우대사항 |
· 요트선수 출신자 |
❑ 대한요트협회 사무처규정 제22조(임용 결격사유)
제22조(임용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협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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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제출방법: 이메일 ksaf@sports.or.kr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메일제목: 대회운영/기획_“지원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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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서류심사 |
· 입사 지원서(첨부 양식)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첨부 양식) 1부. |
면접시험 |
·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자) 1부. |
❑ 채용일정
가. 지원서 접수 마감일시: 2021. 6. 11.(금) 13:00
(이메일: ksaf@sports.or.kr접수. 이메일 접수 시간 기준)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1. 6. 11.(금) 예정 ☞ 개별통보
다. 면접시험: 2021. 6. 15.(화) 예정
라. 합격자 발표: 2021. 6. 15.(화) 예정 ☞ 개별통보
마. 근무시작일: 2021. 6. 16.(수) 예정 ※ 수습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위 나, 다, 라, 마 항의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급 여
가. 급여(세전): 월 2,500,000원 / 연봉 30,000,000원
❑ 유의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전형 중 제출한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saf@sports.or.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나.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위·변조에 의한 합격은 당연히 취소되며, 지원서 및 증빙서류 작성 오류, 연락불능 등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근로계약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확인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요트협회 사무처(☎02-420-4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