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3항제6호에 따라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니 해당 대상자들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 대상별 교육내용

대상

교육내용

모집기간

비고

체육지도자

(신규/재등록/추가취득)

*재교육 대상자 제외

스포츠인권교육 등 4과목

2021.6.10.()~6.30.()

온라인 교육

선수(학생 및 성인), 지도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021.6.7.()~6.20.()

실시간 화상교육

    - 세부교육내용 및 신청방법: 붙임 한글파일 및 엑셀파일 참조

  문의사항: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안내처(1811-6428)

 

 참고사항: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 및 수료 의무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의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3항제6

  -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시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업무의 위탁)3항제1

  - 스포츠윤리센터의 교육 의무(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실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예방교육의 내용, 교육 이수 대상 명시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의 임직원, 경기단체 임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