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제3항제6호에 따라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니 해당 대상자들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대상별 교육내용
대상 |
교육내용 |
모집기간 |
비고 |
체육지도자 (신규/재등록/추가취득) *재교육 대상자 제외 |
스포츠인권교육 등 4과목 |
2021.6.10.(목)~6.30.(수) |
온라인 교육 |
선수(학생 및 성인), 지도자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2021.6.7.(월)~6.20.(일) |
실시간 화상교육 |
- 세부교육내용 및 신청방법: 붙임 한글파일 및 엑셀파일 참조
○ 문의사항: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안내처(1811-6428)
□ 참고사항: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 및 수료 의무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의무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제3항제6호 -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시행)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업무의 위탁)제3항제1호 - 스포츠윤리센터의 교육 의무(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실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예방교육의 내용, 교육 이수 대상 명시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의 임직원, 경기단체 임직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