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법령 개정 사항을 알리고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각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ㅇ 교육대상:전국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운영인력, 지도자, 선수)
ㅇ 교육과정(8개 과목) - 직무교육 4개 과목, 교양과목 1개과목이상 필수 수강
구분 |
직무 |
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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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
운영규정 및 합숙소관리규정 |
표준근로계약서 |
스포츠인권보호 |
멘탈관리 |
동기부여 |
지도자 훈련 |
선수 경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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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시간 |
1시간 |
2시간 |
2사간 |
1시간 |
1시간 |
1시간 |
1시간 |
1시간 |
운영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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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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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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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기간(안): 2021.12.23.(목) ~ 2022.02.18.(금)
ㅇ 교육방식: 마이박스(http://naver.me/Ftw6bkJq)에서 교육영상 다운로드 및 교육 실시
* 개인별 자체학습 필요 시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전용 LMS 가입 후 지속 수강 가능 (https://wstedu.ezcampus.me)
ㅇ 교육신청: 2021. 12. 22.까지 온라인페이지 접속 후 교육신청
※ 온라인신청서 접수 https://ko.research.net/r/2021wstapplication(교육신청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1차 작성완료 후 2차 작성. 1차신청인원 외 추가인원기재)
※ 명단 미제출시 해당 단체 교육 미이수 처리
ㅇ 교육이력관리: 붙임 파일 내 별첨1. 교육이수확인서 작성 및 2022. 2. 20.(일)까지 교육실적 전자우편 제출 (pjh@ifcg.co.kr)
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