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기인 등록 (전문체육목적 선수 및 지도자)등록 안내]
가. 등록 기간: 2022.03.02.(수) 13:00 부터~ (수시 등록)
나. 등록 방법: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포털이용 (https://g1.sports.or.kr/index.do)
※ 우리협회 홈페이지 하단부 "스포츠지원포털"바로가기 클릭
다. 등록비 납부
1) 등록 시스템을 통한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가능
2) 팀별 일괄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협회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3) 금 액(전문선수목적 선수 등록비)
구분 |
13세이하부 |
16세이하부 |
19세이하부 |
대학부 |
일반부 |
금액 |
면제 |
면제 |
6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라. 보험 가입: DB손해보험(굳프랜드) http://dongbu.ufinsu.com통해 가입 가능
※ 보험 미가입 시 승인 불가
마. 승인 절차: [1단계] 시도요트협회 → [2단계] 대한요트협회
바. 참고 사항: 붙임 매뉴얼 참고
※ 생활체육목적 선수 및 심판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시스템 내 교육의무 안내]
가. 교육대상: 경기인(선수<전문/생활 구분없이 전체 대상>,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나. 내용: 경기인의 교육 의무(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도핑방지교육)
다. 적용시스템: 경기인 등록 시스템(스포츠지원포털)
라. 수강처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윤리 런 ☞ 바로가기
※ 선수등록 과정 중의 동영상(인권)교육과 별개로 매년 이수하여야 함.
※ 신규 등록 시에는 등록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필요.
2) 도핑방지교육: 온라인 도핑방지 교육센터 ☞ 바로가기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개정 주요 내용 및 경기인등록시스템 개편 안내]
가. 경기인등록규정 개정 관련
1) '전문선수', '동호인선수'용어를 '선수'로 통합. 제2조(정의)
2) 선수 등록구분을 연령별 구분에서 목적 및 연령별 구분으로 변경. 제18조(등록구분)제1항
예) 전문선수 / 19세이하부, 일반부 등 → 전문체육목적 선수 19세이하부, 일반부 등
동호인선수 → 생활체육목적 선수 19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나. 경기인등록시스템 개편 관련
1) 전문체육목적 및 생활체육목적 선수 등록 통합
※ 통합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동호인등록시스템은 2021.12.31. 종료.
2) 본인인증 및 등록정보 최소화 등 등록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