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방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2-6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2022.03.04.))

 

 □ 2022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인원

연번

세부종목

선발인원

비고

적용기준*

소계

1

레이저

3

-

3

 

A방식

3

-

3

고등부

B방식

2

레이저 레이디얼

-

3

3

 

A방식

3

iQFoil

3

-

3

일반·대학부

A방식

-

1

1

일반·대학부

B방식

3

1

4

고등부

B방식

4

470(혼성)

2

2

4

 

A방식

5

49er

4

-

4

 

A방식

6

카이트보딩

1

1

2

일반·대학부

B방식

1

1

2

·고등부

B방식

합계

20

9

29

 

 

 

 적용기준

- A방식: 2022630일까지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랭킹포인트 순위

- B방식: 2022630일까지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각 클래스/부 성적에 따른 랭킹 순위

 

  선발방식

- 2022630일까지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랭킹포인트 순위로 선발한다.

  단, 각 세부종목 중·고등부 및 iQFoil 종목 여자 일반·대학부, 카이트보딩 일반·대학부는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순위가 아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각 클래스/부 성적에 따른 랭킹 순위로 선발한다.

- 고등부(카이트보딩의 경우 중·고등부) 선수가 해당 클래스의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부(또는 일반·대학부)와 

  함께 참가한 경기의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순위에 의거하여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선발될 경우, 일반·대학부 인원으로 간주한다.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 선수는 선발에서 제외한다재활 중인 선수는 진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 2022년도 선수 선발인원 중 감독추천으로 최대 4명의 선수를 추천하여 선발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전출종목 변경부상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결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차순위 선수를 대체 

  선발한다.

- 2021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중 2022년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선발되는 경우, 2021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다.

  ※ 단체 생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선수

  ※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에서 경고를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선수 (훈련 불성실태도 불량, 후보선수로서의 자질부족 등)

최종 선수 선발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여부에 따라 세부종목 및 인원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