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3년도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자 하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인원들의 많은 관심 및 지원 바랍니다.
□ 추천개요
◦ 지급대상: 최근 3년(2020년 3월 이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지급제외
- 2022년 생활지원금(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
- 2023년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 지급인원 : 2명* 생활지원금 설명자료(붙임 2) 내 선정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선정
◦ 지급금액 :1인당 월 50만원(개인별 계좌 입금)
◦ 지급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추천기한 : 2023. 5. 3.(수) * 추천기한 엄수
□ 제출서류* 붙임 2 ~ 4 참조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 4. 7.) 이후 발행본 제출
대상자 |
공통 제출서류 |
자격별 제출 서류 |
선택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①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③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⑤ 통장사본(일반예금통장) ⑥ 추천명단 요약표(양식)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① 경기실적증명서 ② 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단확인서 등 ③ 의료비 지출 영수증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① 생활지원금 추천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미해당자용)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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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22년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 중 2개월 이상의 장기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자 |
*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 문서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