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3년도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자 하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인원들의 많은 관심 및 지원 바랍니다. 

 

□ 추천개요

 ◦ 지급대상: 최근 3년(2020년 3월 이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지급제외

   - 2022년 생활지원금(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

   - 2023년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 지급인원 : 2명* 생활지원금 설명자료(붙임 2) 내 선정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선정

 ◦ 지급금액 :1인당 월 50만원(개인별 계좌 입금)

 ◦ 지급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추천기한 : 2023. 5. 3.(수) * 추천기한 엄수


□ 제출서류* 붙임 2 ~ 4 참조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 4. 7.) 이후 발행본 제출

대상자

공통 제출서류

자격별 제출 서류

선택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정보제공 동의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통장사본(일반예금통장)

추천명단 요약표(양식)

소득금액증명원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단확인서 등

의료비 지출 영수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해당자

생활지원금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미해당자용)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선택서류) ‘22년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 중 2개월 이상의 장기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자

*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 문서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