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개최 대한요트협회 주최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하여 정관
4(사업)1항제5대회승인 및 운영규정 제10(유치신청)과 제11
(개최지 결정)에 따라 개최지 유치 공고를 하니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 협회는
붙임의 대한요트협회 대회승인 및 운영규정과 아래를 참고하여 유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치 대상 대회

번호

대회명

개최 시기()

세부종목군

(종별)

비고

1

21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3~ 4월초 (5일간)

딩기,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

 

2

22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4(5일간)

 

3

36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

7(5일간)

방학기간 중 개최우선

4

2024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

협의

 

. 참고사항

1) 개최 일정 및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세부종목은 2024 전문선수 전국대회 세부종목에 따름 (추후 공지 예정)

3) 2024년도 개정 예정인 대회승인및운영규정 [별표 1] 수당 및 여비지급표」/[별표 3심사료 및 승인료 기준표개정()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

4) 경기용기구는 대회 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관단체(시도요트협회)가 준비하는 것이 적극 권고되며, 이 사안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1) 붙임의 개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제출처: 대한요트협회 이메일 ksaf@sports.or.kr)

2) 신청 접수 마감 일시: 2023105() 18:00

 

. 선정 절차

심의

의결

대회위원회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필요시))

이사회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경기운영부문

경기관련 예산지원 및 구성 적합성

30

경기시설, 운영정, 경기용기구

20

대회 종합안전계획

10

홍보미디어부문

폐회식 운영, 내빈 초청 계획

10

홍보 예산 및 계획

10

대회지원부문

대회운영 인력 및 물자지원계획

10

발전부문

시도협회 운영실적 및 대회유치 후 발전계획

10

합 계

100

 

2. 유치신청이 없거나 유치 신청서를 검토 후 개최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우리협회가 유치제안을 하여 개최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