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개최 대한요트협회 주최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하여 「정관
제4조(사업)제1항제5호」와 「대회승인 및 운영규정 제10조(유치신청)과 제11조
(개최지 결정)에 따라 개최지 유치 공고를 하니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 협회는
붙임의 대한요트협회 「대회승인 및 운영규정」과 아래를 참고하여 유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치 대상 대회
번호 |
대회명 |
개최 시기(안) |
세부종목군 (종별) |
비고 |
1 |
제21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
3월 ~ 4월초 (5일간) |
딩기,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초,중,고,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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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22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
4월 (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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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36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 |
7월 (5일간) |
방학기간 중 개최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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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4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 |
협의 |
|
나. 참고사항
1) 개최 일정 및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세부종목은 「2024 전문선수 전국대회 세부종목」에 따름 (추후 공지 예정)
3) 2024년도 개정 예정인 대회승인및운영규정 「[별표 1] 수당 및 여비지급표」/「[별표 3] 심사료 및 승인료 기준표」개정(안)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
4) 경기용기구는 대회 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관단체(시도요트협회)가 준비하는 것이 적극 권고되며, 이 사안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다. 신청 방법
1) 붙임의 개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제출처: 대한요트협회 이메일 ksaf@sports.or.kr)
2) 신청 접수 마감 일시: 2023년 10월 5일(목) 18:00
라. 선정 절차
심의 |
⇒ |
의결 |
대회위원회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필요시)) |
이사회 |
마.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 가 기 준 |
배점 |
경기운영부문 |
∙ 경기관련 예산지원 및 구성 적합성 |
30 |
∙ 경기시설, 운영정, 경기용기구 |
20 |
|
∙ 대회 종합안전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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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부문 |
∙ 개․폐회식 운영, 내빈 초청 계획 |
10 |
∙ 홍보 예산 및 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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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지원부문 |
∙ 대회운영 인력 및 물자지원계획 |
10 |
발전부문 |
∙ 시도협회 운영실적 및 대회유치 후 발전계획 |
10 |
합 계 |
100 |
2. 유치신청이 없거나 유치 신청서를 검토 후 개최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우리협회가 유치제안을 하여 개최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