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한요트협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단체 임원 및 직원의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및 사직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후보자의 자격) - 규정 전문 첨부 참고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의 경우]
제출대상: 대한요트협회 임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시도요트협회 및 한국클래스협회 임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중 협회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제출기한: 2024.12.3.(화)까지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임)
제 출 처: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제출양식: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첨부 참고)
[사직서 제출의 경우]
제출대상: 체육회 임직원, 다른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시도체육회 임직원, 대한요트협회 직원, 시도요트협회 및 한국클래스협회 직원 중 협회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제출기한: 2024.12.3.(화)까지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임)
제 출 처: 소속 단체에 제출
-------- 회장선거관리규정 중 --------
제13조(후보자의 자격)① 정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 3.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20.>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11.20.>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따른다.
⑨ 협회 임직원이 시도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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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관 및 규정
1)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2)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3조(임원의 겸직제한)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겸직제한)
3)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5조(임원의 임기), 제25조의 2(연임 횟수의 산정)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임원의 임기), 제25조의 2(연임 횟수의 산정)
대한요트협회 정관 및 각종 규정은 협회 홈페이지 협회소개/정관.규정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ksaf.org/about/rules/
대한체육회 각종 규정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정관 및 규정'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sports.or.kr/sports/bbs/BMSR00022/list.do?menuNo=200224
문의처: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02-420-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