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07일 실시한 제21대 대한요트협회장선거 관련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 제기 관련 규정을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 관련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 안내)
❍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관련 규정 요약
- 이의제기 할 수 있는자: 후보자 및 선거인
- 이의제기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이내
- 이의제기 방법: 서면
※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