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링 활동 중 라이프자켓(구명조끼)의 착용은 필수입니다.
전문선수, 동호인 선수 뿐만아니라 지도자 및 경기임원(경기운영관, 심판, 계측관 등), 레저용 요트에 승선하는 경우에도 라이프자켓(구명조끼)착용은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요트인들이 착용을 잘 하고 있으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보도자료를 참고로 공유합니다.
아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보도자료 중 일부 입니다.
<출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보도자료 링크>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 분석 …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 강조
- 해양사고 인명피해 자체 분석 결과 … 사망·실종자 다수가 구명조끼 미착용
올해 10월 19일부터「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시행 …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최근 5년(’19~’23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자체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실종자 구명조끼 착용 현황)(착용) 44명(19.0%) / (미착용)187명(81.0%)
최근 5년간 선박 용도별 해양사고 사망·실종자는 어선(428명), 비어선(90명), 수상레저기구(19명)순으로 많았다. 특히 해상추락 사고의 경우, 최근 5년간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사망·실종자 수는 총 60명*으로 약 95%(57명)**가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파도·실족 등 해상추락)40명,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20명
** (구명조끼 미착용 현황)파도·실족 등 해상추락 38명,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 19명
또한,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사고와 별도로 지난 5년간(’20~’24년)레저활동 등으로 발생한 연안사고*피해자 중 구명조끼 미착용률은 87.1%, 연안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중 구명조끼 미착용률은 91.9%로 나타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연안사고)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를 제외한 사고
#사례 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도리도 남동쪽 약 1.1해리(약2km) 해상에서 발생한 레저보트 전복 침몰사고로 승선하였던 4명이 바다로 빠졌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있어 부근을 항해하던 선박에 의해 전원 구조됨 #사례 2 제주도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로 다수의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시 갑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으로 대부분의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것으로 파악됨 #사례 3 통영 욕지도 인근 앞바다에서 화물선과의 충돌하여 발생한 낚시배 전복사고로 숨진4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구조된 9명 가운데 8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