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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회장선거 선거운동 관련 안내

대한요트협회|2022-02-05|조회수: 7292

제20대 회장선거 선거운동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관과 규정의 조항으로 안내드립니다. 

 

❍ 선거운동 기간: 2.06.(일)~2.09.(수), 선거일(2.10.) 당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 선거운동의 정의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금지행위 등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정관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③ 협회(시‧도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협회 및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협회 및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벌칙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벌칙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4조(선거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제42조제1항 이외의 회장선거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선관위 또는 위원회에 신고 또는 이의제기(이하 “신고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등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신고처 : 제20대 대한요트협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02-420-4390

               팩스: 02-420-4391

               이메일: ksaf@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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