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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 지침

대한요트협회|2006-09-10|조회수: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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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경기용품 업무 절차


1. 대상물품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운동용구


2. 대상선수 범위 :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 본 협회 등록선수 : 시도/클래스 협회에서 특별사유 명시 신청


3. 감면세금

관세

부가세

CIF가격 × 8%

(CIF가격+관세) × 10%

18.8%


4. 수입 신청방법

  가. 신청기한 :   

분기

1/4

2/4

3/4

4/4

신청기한

11.20

2.20

5.20

8.20

  나. 신청기관 : 본 협회 가맹 시도협회 및 클래스협회에서 붙임 신청서 양식을 작성 분기별로 신청 

  다. 도입기한 : 다음 분기 말까지 수입완료


5. 수입물품이 선적되는 즉시 Bill of Lading 1부, Invoice 1부, 수입대행계약서 2부를 본 협회로 팩스 송부 후 우편발송


6. 통관 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필증 1부, 수입세금계산서 1부를 본 협회로 제출


7. 사후관리

가. 3년간 양도금지

나. 관리대장 비치 관리

다.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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