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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제17058호)(20210219)에 대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생각

이천재|2023-05-19 16:06:40|조회수: 329

제목: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17058)(20210219)에 대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생각

 

'기다리기만 하는 자는 마중 나가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내 삶의 힌트> 중에서

 

우리나라의 바다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뜨거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단에 첨부한 파일 자료를 열어 보세요>

 

- 2장의 제8조와 제9조의 지역해양교육센터를 잘 참고해 보세요.

 

- 1장의 제5조을 보면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의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요트를 잘 아시는 분이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트 종목이 해양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육/문화활동이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선정 기준에 요트와 같은 해양스포츠활동이 포함이 되도록 선정기준을 만들어 가도록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 2장 제8조에 해양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보시고 요트인들이 '지역해양교육센터'를 준비하는 분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2장 제8조에의 지역해양교육센터로 각 지역협회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요트교실, 요트학교가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요트란 스포츠는 교육이고 문화입니다. 해양스포츠로서 발전된 역량들을 잘 엮어서 우리나라 해양 교육 리터러시에 포함이 되도록 노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교육센터는 한국해양재단이 지정을 받았고, 지역해양교육센터는 여름에 선정 기준을 만들고 하반기에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대한요트협회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국가대표 후보팀 감독님이 한국해양재단(https://www.facebook.com/Koreaocean.Found)을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 해양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모든 요트인들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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