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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상해보험 안내
대한요트협회|2008-02-01|조회수: 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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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08년도 국가대표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 지도자의 상해보험을 아래와 같이 가입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진료비를 보상적용하오니, 지도자 및 선수들의 내용을 전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 상 : 국가대표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2. 기 간 : 2008. 1. 1 ~ 12. 31
3. 가입보험회사 : 그린화재(주)
4. 가입보험현황 및 적용범위
보험구분
보험금 보상내역
적 용 범 위
비 고
단체상해
◦ 사망후유장해보험금 1인당
1,000만원
◦ 임원ㆍ선수의 일상생활중 상해 및 사망시(후유장해 포함)
스포츠
단체상해
◦ 의료비 : 1인당 200만원
◦ 사망후유장해보험금 1인당
2,000만원
◦ 임원ㆍ선수의 운동중 상해 및 사망시(후유장해 포함)
건강생활
◦ 의료비
- 통원시 : 1인당 50,000원
- 입원시 : 입원료의 70%내
최고한도 200만원
◦ 임원ㆍ선수의 국내 상해 및
질병에 해당
※ 별 첨 : 보험청구시 적용범위 및 유의사항 1부
보험 청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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