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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2021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양식)
대한요트협회|2020-02-25|조회수: 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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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 적용대상: 초∙중∙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적용시기: 2021. 3. 1. ~ 2021. 2.28.
∘ 적용대회: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기 존(2020학년도 ~ ) 변 경(2021학년도 ~ )
허용일수
학교급별 일수
(초등 20일, 중등 30일, 고등 40일)
학교급별 일수
(초등 10일, 중등 15일, 고등 30일)
붙임 학교장 확인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