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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요트경기장 이용료 감면규정 개정 시행사항 안내

대한요트협회|2013-05-30|조회수: 7182

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3. 5.22부로 공포되어 2013. 6.23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에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13. 6.23까지 소유(관리)하는 선박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관할기관에 등록을 하시어 계류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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