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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요트 안전강화 조치 관련 간담회 결과
대한요트협회|2019-07-04|조회수: 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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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요트 안전강화 조치 관련 간담회 참석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피해예방 -
6월 28일 해양수산부 5층 대회의실에서 국제항해요트 안전강화 조치 관련하여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피해예방에 관한 법 안내를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가자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해사안전관리과, 해양레저과,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괄이공단, 대한민국 해군 등 해양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참석하였으며 우리 대한요트협회에서는 김한울 이사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김한울 이사의 참석 결과 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1. 사전 교육 이수(미 이수 시 진입 제한)
2. 선원 대피처 설치
3. 임시 항해 검사(검사 증 없을 시 진입 제한)
4.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보고
5. 보안 요원 승선, 청해 부대 연락 등 추가 조치
이 밖에도 외국에서 중고요트 구매 시 무국적인 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사관에서 요트 구매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임시항해 검사증을 소지한 뒤 귀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국제항해를 하는 요트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해적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나 피해사례가 있으면 대한요트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420-4390, 이메일: ksaf@spor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