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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선수자격심의위원회(5. 24) 결과
대한요트협회|2004-06-29|조회수: 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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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1. 대학 특기생의 실업팀 선수활동 병행 허용 여부 건
- 찬성 1, 반대 6으로 병행 허용안함
2. 미등록 선수 국내대회 참가허용 여부 건
- 찬성 0, 반대 6으로 참가불가
3. 크루저대회
가. 참가자격요건 유예의 건 : 찬성 5, 반대 3으로 참가자격 요건 유예함
나. 경기실적 인정의 건 : 찬성 3, 반대 5로 경기실적 불인정